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50억원 특별공로금 주총 통과
정기 주총서 안건 통과
차기 회장 선임 건도 통과…'함영주호'도 닻 올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5일 열린 하나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은 물론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김정태 현 회장에게 특별 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제 1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특히 전날 최대주주(9.19%)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밝힌 김 회장 특별공로금 지급 안건도 가결됐다.
앞서 하나금융은 김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2013년 제정된 하나금융 내부 임원 퇴직금 규정(제5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특별공로금은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24억원)나 기본 퇴직금과 별개다.
이를 두고 전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6차 위윈회를 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별공로금 50억원 지급은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의결권 자문사도 이 특별공로금의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반대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2년에도 김승유 전 회장과 김종열 전 사장에게 각각 45억원과 15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논의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2013년 주주총회에서 특별공로금 규정을 명문화했다.
한편 이날 각종 사법리스크를 딛고 하나금융그룹 ‘함영주호’도 본격 출항하게 됐다.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면서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 취소 요구 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졌지만 이를 뛰어넘고 회장 등극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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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주주친화적 배당 정책을 펼쳐온 점도 주주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반대의견을 권고했지만 지분 67%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은 별로 움직이지 않은 셈이다. 국민연금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주주들은 다시 한 번 차기 수장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경영 공백과 혼선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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