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산곡입구삼거리에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부평구 산곡입구삼거리에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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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과 산곡동 등 26곳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669곳의 46%에 해당하는 322곳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 부평국가공단, 여러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해 있고 대형 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에 따라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한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91곳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인천경찰청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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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힘 쓰겠다"며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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