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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포켓몬빵 3배로 비싸게 판 리셀러가 '매점매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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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개인간 '빵'거래… 처벌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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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품귀 대란 현상이 벌어질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일주일 만에 150만개가 판매되는 등 수요가 폭주했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마트나 편의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많다.


인기 요인은 빵 봉지 안에 담긴 캐릭터 스티커다.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비롯해, 일부 편의점주의 제품 끼워팔기, 리셀러(재판매자)의 매점매석 후 되팔기 행위 등 현상도 나타났다.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미개봉 포켓몬빵'을 소비자가격 1500원의 3배가 넘는 '5000원'가량에 넘기겠다는 판매글들이 적지 않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같은 판매자들에게 '공정위에 매점매석과 관련해 신고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증한 게시글들이 화제가 됐다. 제품을 구하지 못한 이들로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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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선 포켓몬빵 리셀러를 실제로 형사 재판에 넘겨 처벌하긴 어렵다고 본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시행규칙은 마스크와 요소수 등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거래행위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2020년 이후 신규로 마스크 판매업을 한 사업자'란 점과 '폭리를 목적으로' 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폭리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 대상"이라며 "검사가 목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수 변호사(최지수법률사무소 대표)는 "한국은 개인의 리셀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포장을 뜯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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