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추가 지정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한다.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6월 천천먹거리촌과 수원통닭거리를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는 총 7곳이다.
시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ㆍ현지조사를 한 뒤 5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 뒤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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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이 생기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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