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중재원 신설, 금융사가 조정안 무조건 따라야"…국회 법안 발의
금감원에서 독립한 금융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기관 신설
소비자가 결론 수용하면 금융사는 따라야
금감원 권한 축소 될듯
윤석열 당선인도 분쟁조정위원회의의 독립성 강화 공약
영국식으로…금융분쟁해결 절차에 변화 올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맡는 독립기관을 새로 만들고, 여기서 최종 결론 내린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취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가 터지고 분쟁이 벌어지면서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피해자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결과도 미흡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문 의원, 금소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판매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사고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다"고 했다. 분쟁 조정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분조위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지 못한다"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중재원에서 결정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받아들이면 금융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조정안을 내고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현재는 양측 다 수락해야 조정안이 받아들여지고, 한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사법부도 아닌 기관에서 내린 결정을 금융회사한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하면 이해상충" 오랜 논쟁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의 권한도 줄어들 확률이 높다. 현재 분조위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있는데, 개정안은 조정중재원장을 금융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현재 금융감독원 안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금융권은 앞으로 금융분쟁해결 절차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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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을 담당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금융권에서 나왔다. 금감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금융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처럼 분쟁조정기구를 감독기구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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