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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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징계 효력이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24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되므로,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함 부회장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DLF 손실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선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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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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