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올해, 서울은 작년…'땜질 공시가' 적용
6월 지방선거 앞두고 1주택자 표심잡기 위한 정책 남발
조세체계 누더기…"조세 형평성, 예측 가능성 무너졌다" 비판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재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처럼 집값이 떨어진 지역은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등 예외의 예외를 거듭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표심을 잡기 위해 조세 특례를 남발, 조세 체계가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조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는데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와 같거나 하락한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7.22%지만, 유일하게 세종만 4.57%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세종 지역 내 개별 단지별로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실례로 세종시 새롬 새뜸마을10단지(98㎡)의 보유세는 지난해 9억3300만원의 공시가격이 아닌 올해 새로 산정된 공시가격인 9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세종과 같은 사례가 있어 다시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특법에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만약 공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2022년 공시가를 쓴다고 다시 단서를 달 것"이라고 밝혔다. 조특법에 '예외 받고 예외 더' 규정을 넣는 셈이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혜택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면서 조세 형평성도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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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는 등 조세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며 "선거를 앞두고 득표에만 골몰한 결과 이 같은 엉터리 시한부 정책이 나왔는데 보유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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