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남용' 2건 추가 입건…수사 확대는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의혹과 관련돼 고발된 2건을 대선이 끝난 직후 새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2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과 관련해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2개 사건 중 하나는 '보복성 수사'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2022년 공제 2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했다.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됐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고발했고 공수처는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입건한 윤 당선인의 사건은 여섯 개로 늘었다. 추가된 2건에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이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됐고 나머지 세 건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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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가 새로 입건한 두 건을 포함한 윤 당선인 관련 5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당선인의 현재 지위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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