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이나·복수의결권' 방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인수위 경제2분과가 담당하는 중기부 업무보고가 열린다. 인수위는 앞서 중기부에 기관 주요 업무와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주요 현안 및 리스크 대응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기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중이다. 최근 TF가 중소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75%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대금결제 차질'이 46%로 가장 많았고 물류 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중소기업 피해 현황과 필요한 대책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해 온 이슈들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제 도입 문제 등도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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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당면한 현안을 비롯해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동안 제기해 온 여러 문제점들이 보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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