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본인부담 최대 40%↓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할 때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보조 사업이다.
특례지원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던 기존 자부담 비율을 10%~60%로 낮추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일례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비용부담은 시간당 1만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지원대상은 아이돌봄 지원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단 맞벌이, 휴가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이용이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은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가능하다.
특례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유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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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굴해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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