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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유지하던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원래는 전셋값 증액분과 임차보증금 80% 중에서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은 잔금 지급일 이후로 늘리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한다.

이날 NH농협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를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과 ‘비대면 전세대출 재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로써 국내 주요 은행 5곳이 모두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앞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갱신 시 임차 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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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완화조치는 지난해 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운영기준을 강화한 지 약 5달 만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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