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작곡가 정바비, 2차 공판서도 혐의 일부 부인
정씨 측 "촬영은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 주장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 41)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공성봉)은 23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절차 갱신부터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A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증인신문은 일부 피해사실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씨는 2019년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인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인들에 피해를 호소하다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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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20년 또 다른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무단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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