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40대 여직원이 20년간 상인 돈 16억 빼돌렸다 … 부산경찰, 사기 혐의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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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 국제시장 상인의 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0대 여성 A 씨는 제2금융권 직원 신분으로 상인에게 접근해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금융기관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제시장 상인 70대 B 씨 등 6명이 금융기관 전 직원인 A 씨에게 16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B 씨 등 피해 상인들은 20여년 동안 A 씨가 시장 상인 등과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예·적금 통장에 입금할 돈과 대출 상환금을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금융기관에 오가기 힘든 사정과 전자기록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수기로 금액을 기록하는 ‘일일적금’을 들게 했다”며 “체크카드를 만들 때도 몰래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무단으로 빼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40대 C 씨는 “오래 거래한 A 씨를 믿고 대출 상환금 1억5000만원을 여러 차례 나눠줬는데 A 씨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나를 속이려고 입금 내역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해고된 뒤에도 계속 신분을 속이며 다른 상인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빌려 갔다.


50대 상인 D 씨와 40대 E 씨는 A 씨가 돈을 빌려 달라해 각 4억원,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줬다. A 씨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 독촉 문자가 오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조합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2020년 7월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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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A 씨가 20여년 동안 국제시장 인근 지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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