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

소음기 등 차량 불법 개조 단속도 병행

경남도경찰청.

경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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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과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이륜차 등의 초과속·공동 위험 행위와 불법 개조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상습 운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이륜차 소음기 개조도 함께 단속한다.

지난해 3월 경남경찰청은 이륜차 공동 위험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해 난폭운전자 등 16명을 검거했다.


올해도 봄철 개화기와 행락철이 시작되며 대형이륜차의 위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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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 장비 착용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불법 튜닝 차량은 반드시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하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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