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후원금' 4억여원
전직 임원 "KT, 저의 전부라고 생각… 과도한 충성심에 죄 저질러"

檢,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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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전직 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에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맹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두 직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맹씨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한 해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맹씨는 최후변론에서 "KT를 저의 전부라고 생각해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며 "4년간 수사기관 조사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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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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