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특별감독 실시…25건 사법조치·68건 과태료 부과

'광주 붕괴사고' 안전 조치 엉터리…93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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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외벽 등이 붕괴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지난 14~18일까지 5일간 살펴본 결과 총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25건은 사법조치, 68건에 대해선 과태료 약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거푸집·동바리 등 붕괴예방 조치와 관련된 위반 사항도 일부 드러났다.

안전보건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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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과 그 정도를 감안 했을 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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