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신성이엔지·시너스텍'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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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등은 2015년 8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전자메일을 통해 위탁했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시 제조사에 재위탁해 신성이엔지 등에 최종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 등은 물품이 초과 납품됐다는 이유로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해당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받은 이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설비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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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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