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중대재해예방TF팀 가동
군민·근로자 안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지도·점검
[영암=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영암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중대해예방TF팀을 가동한다.
군은 지난 16일 안전총괄과에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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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우선 행정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민간에서도 안전에 관한 공감대가 이른 시일 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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