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위반시 건축물관리법 따른 과태료 500만원 부과

무안군, 건축물 철거 전 허가·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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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무안군이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0년 5월 1일 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공사 전 의무적으로 해체 허가·신고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전체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다.


이행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건축법상 과태료인 30만원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최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관련 붕괴사고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점검을 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해체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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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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