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광고규정 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를 서울교통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10월20일 공사 광고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 가운데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공사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기존 체크리스크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이라고 지난 1월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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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회신에 대해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회신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되면 권고의 본뜻과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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