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워"

지난 8일과 15일 대구에 위치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은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8일과 15일 대구에 위치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은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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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아니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와 현수막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향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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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어 보여 행정입원을 시켜 뒀다"며 "치료가 끝나면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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