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경남도가 통 크게 지원한다! … 청년 1만527명에 주거비 156억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4707호 공급
도정 최초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올해도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취약 청년 등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2020년 8월 도정 최초로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등 관련 기관이 진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주택 4707호를 공급하고, 취약 청년 등 1만527명에 156억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주거격차 해소를 통한 청년 미래도약 지원 등을 목표로 삼아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주거정책 근거 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청년임대주택을 1004호 더 늘려 공급하고, 주거비를 102억원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도 계속 추진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개·보수 중인 4호와 사천시 용강동에 신축 중인 5호를 올해 하반기에 준공해 지역 청년들이 입주하게 한다.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창원시 용원, 진주시 가좌 등 ‘신혼희망타운’ 8개 지구 1928호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범적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0호를 공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 5100명에게는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066명에는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억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500명은 임차보증금 이자를 4000만원 한도 내에 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이 2억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올해도 150가구에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청년 주거 정책의 중장기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정 최초 10년 단위의 청년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집 마련 꿈이 실현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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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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