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3월 28일~4월 8일 공개모집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으로 시범사업 본격 착수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대상…3차 선정과정 거쳐 7월 11일 첫 지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간 공개모집한다.
20일 서울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 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사이트인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3개월에 걸친 선정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 11일에 안심소득이 첫 지급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 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5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 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5~6월 진행되는 기초선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시행 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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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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