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수출입 허용' 세부품목 리스트, 조속 배포"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현지 교민 韓→러 송금한도 '3000달러→8000달러'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와 관련해 수출입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 분야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조속히 배포할 방침이다. 수출입 거래가 허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 은행이라 하더라도 금융거래가 가능한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러 수출입 금융거래 및 각종 결제·송금애로 해소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의 분야에 대하여는 미국 정부가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통해 제재대상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포함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해 한·러 간 무역거래에 따른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제재대상 은행 또는 제재품목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은행들이 대러 관련 결제·송금을 지연·회피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금융애로 발생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 관련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에 개설한 계좌를 활용해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 주재원의 금융거래 지원책도 나왔다. 한국에서 러시아로의 송금은 국내은행 러시아 현지법인 또는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반대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러시아 측 조치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내 가족에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해 국내은행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내 현지계좌 대신 국내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코트라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 발표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및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의 무역진흥자금, 특례보증 등을 신속 지원한다. 필요시 지원규모 및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확보를 즉시 추진한다. 또 다음 달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해 무관세(0%)를 적용한다.
러시아 정부가 만일 곧 상환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해 국내 실물 및 금융부문 영향을 점검한 결과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방국가들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될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늘어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관련 동향 및 국내 영향을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사태 진행상황 관련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사례들을 점검해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