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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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17일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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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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