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년 구형

병원 신생아실에서 잠든 아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의 특정 부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병원 신생아실에서 잠든 아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의 특정 부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이불에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폭행 당한 아기는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지고 얼굴 등을 3회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생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며 "A씨는 아이에게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6년에 보호 관찰 및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릴 적 폭행 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재 부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생활난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그 당시 스트레스가 쌓여있고 계속 울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시면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AD

선고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