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훈육을 구실로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8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아들 B씨(당시 35)가 자신이 기거하는 경상북도 청도군 한 사찰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길이 약 1m, 지름 약 2.4cm의 대나무 막대기와 손, 발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B씨의 머리와 상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4시30분께 시작된 폭행은 오후 7시4분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B씨는 2167차례나 가격을 당했다.


오후 7시11분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A씨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B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4분께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B씨가 평소 사찰 내부의 폭행과 기행 등 문제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기 위해 사찰 주지가 B씨에게 허위 비행 사실을 자복하도록 종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에 B씨가 사고를 치면 아버지는 나무라는 입장이셨지만, 항상 어머니(A씨)는 피해자를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늘 감싸고 보듬어 주는 입장으로 어머니와 동생 사이가 아주 좋았다'는 취지의 B씨의 형 C씨의 진술, CCTV에 녹화된 범행 당시의 영상 등이 근거가 됐다.


특히 A씨가 주로 B씨의 양팔과 등, 허벅지, 엉덩이 등을 때렸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폭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 약한 강도로 폭행했던 점도 고려가 됐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살인의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가 포함돼 있고, A씨의 주장과 심리 경과에 비춰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살인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D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