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안으로 영장실질심사 열려

'광주 붕괴사고' 현산 관계자 5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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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안으로 열릴 예정이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 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찰이 과학적인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면서 과실 혐의와 상관 관계를 어느 정도 밝혀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장이 청구된 이들을 포함해 하청업체 대표와 감리 등 총 19명이 형사 입건된 상태다.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임의 구조 변경'에 따른 역보(수직벽) 7개 무단 설치와 ▲동바리(지지대)가 빠진 상태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낙하하면서 '초과 하중'이 발생한 것을 지목했다.


이밖에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콘크리트 시료의 품질 불량과 철근과의 교착 강도 저하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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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가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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