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 주민, '물류창고 허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주민,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 정지해 달라"
의정부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당 지역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소송 주민들은 소장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스마트팜 부지를 물류창고 부지로 바꿨는데 그 결정 과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대부분 결여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물류창고 건설로 발생할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만 확대될 뿐 공익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낸 바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고산 택지지구와 인접한 62만㎡에 K팝 클러스터, 관광·쇼핑 시설,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는 복합 문화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의정부 리듬 시티'가 단지 조성을 맡았으며 의정부시는 34%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스마트 팜이 무산되면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건물 높이가 50m에 달하는 물류창고 건립 허가(건축주 : 코레이트 자산운용)를 내줬다.
물류창고 건립 예정지는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어린이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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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정부시는 "물류창고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류창고 건립 행정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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