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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출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존폐 기로에 섰다. 윤 당선인이 폐지 공약까지 내건 가운데 공수처는 대수술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에도 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조직 재정비 작업을 이어간다. 그런 가운데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들 처리가 가장 주목 받는다. 현직 대통령을 재임기간 중 기소할 수 없는 우리 현행법 내용(불소추 특권)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들을 불기소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우선은 큰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고발사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에 연루됐다.


수사가 '올 스톱'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수사를 속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애초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출범해 이를 근거로 사건들을 계속 파헤칠 여지도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했을 땐 오히려 역풍을 받는 쪽은 윤 당선인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또한 폐지 가능성도 있는 마당에 공수처로선 윤 당선인 수사를 강행해 폐지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일단 공수처는 지난 11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만에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것이다. 동시에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증명했다고도 볼 수 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주장의 근거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수처의 미래는 당장 국회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12월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중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제24조 1항과 타 수사기관에 인지 범죄 통보 의무를 부여한 제24조 2항을 수정하는 안이 눈길을 끈다. 이 조항은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독소조항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때는 이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애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다른 의원들 다수가 이 조항들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샅애다. 이들은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법안들보다는 단계가 더 빠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더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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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법안이 통과하려면 '여소야대'의 현 국회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국회 과반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관건이다. 공수처의 권한 축소 혹은 폐지 법안을 이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 법조계에선 여야가 공수처 법안을 두고 곧 강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수처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놔 먼저 통과될 여지도 있다. 이수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소위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행정직원도 20명에서 40~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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