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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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소송을 남용하고 허위데이터를 제출해 특허 출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특허 기간이 만료돼 경쟁사들이 복제약 개발에 나서자 복제약 판매를 막기 위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소송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면 병원이나 도매상 등 거래처가 장차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로 거래처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의심받는 것.

대웅제약은 2014년 12월 경쟁 제네릭(복제약) 판매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5월 패소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대형병원에 입찰을 할 때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 타격을 주기 위해 소송을 강행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대웅제약이 특허 출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허위의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출원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출시되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안국약품이 데이터 조작 이슈를 제기하자 화해를 유도해 소송을 종결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등은 이 같은 과정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보톡스 원료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경쟁 기업에서 빼돌린 혐의로도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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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부장검사 이덕진)는 대웅제약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3일 고소인인 메디톡스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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