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너스톤네트웍스 증권발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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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너스톤네트웍스는 2016년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없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등이 존재하고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고객으로부터 발생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해 6개월 증권발행 제한을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회사에 대해선 과태료 72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도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645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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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각각 2년과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각각 8시간과 6시간) 등을 조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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