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측 "사망과 인과관계 부족" 주장
첫 공판서 사실상 혐의 부인
법정 나온 유족·지인 욕설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술에 취한 채 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0) 변호인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행위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씨에 대한 2번째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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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씨는 지난해 12월 30일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둔부에 운동용 막대기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 도중 유족과 지인들은 한씨를 향해 “얼굴 까라” 등 욕설을 해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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