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 민원 접수 1년새 2배 늘어…위법 적발률도 상승세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민원이 1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 대비 97.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금감원은 민원 빈발 등을 고려해 660개 업체를 선정, 점검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적발률은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20개 방송 플랫폼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는데 이 중 12개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 일대 일 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보고의무 위반이 39.2%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투자일임업의 경우 총 28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 중 23.5%를 기록했는데 2020년 대비 7배나 증가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신용카드 무단결제가 있는데 서비스 이용 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뒤 동의 없이 요금을 결제한다. 투자자에게 일대 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미등록 금융투자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수익률 미달시 전액 환불'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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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위반 행위 적발 6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감독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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