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체육시설 설치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생활SOC 신속공급
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3000㎡ 이하→5000㎡ 미만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3000㎡ 이상 5000㎡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존에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까지 최대 6개월 단축된다.
10일 서울시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000㎡ 이하에서 5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공공지의 경우 자치구의 시설 결정 권한을 5000㎡ 미만까지로 확대하되 공공공지 본래의 기능 보호 차원에서 자치구가 면적 축소나 폐지 시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이 자치구 위임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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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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