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굴착기 사고로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전북 김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 사고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5분께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A(67)씨가 숨졌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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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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