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는데"…택배노조-대리점연합 이번엔 '태업' 논란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지만 '태업' 논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태업을 계속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서비스 정상화’는 그동안 불편과 심려를 끼친 고객과 택배종사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현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본사와 대리점연합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회와 타결한 공동합의문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현장 복귀가 어려워졌다"며 "현재 표준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예정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일부 대리점이 여전히 부속합의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고,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해지를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리점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작성 조건으로 '노조 쟁의권 포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쟁의권은 노조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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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파업에 돌입했다. 2달이 넘는 파업 끝에 지난 2일 대리점 연합회와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와 연합회의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도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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