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일차 PCR·7일차엔 신속항원검사
요양병원 4차 접종완료자, 접종 2주 뒤 PCR 면제
군인은 입영 전 1회만 PCR

"확진자 폭증에"… 해외입국자·요양병원·군 PCR 검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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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20만명을 넘어서며 유전자증폭(PCR)검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와 요양병원, 군의 PCR검사 횟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변경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검사팀장은 "최근 PCR 검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우선 순위는 그대로 두되 일부 검사대상에 대해 횟수나 세부방법을 조정해서 10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1일차에만 PCR검사를 받고 7일차엔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1일차와 6~7일차에 모두 PCR검사를 받아야 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부분 입국 초반에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선 4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4차 접종완료자에 한해 4차 접종 2주 후부터 PCR검사를 면제한다. 일주일에 PCR검사를 2회, 신속항원검사를 2회하는 현행 검사체계는 유지하되 4차 접종완료자의 PCR검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주 2회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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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상 검사도 시기와 횟수가 조정된다. 지금은 입대 후 1일차와 8일차에 PCR검사를 하는데, 이를 입영 전 1회 PCR검사로 대체한다. 확진자 입영으로 군 내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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