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부실시공 척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영주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추진한다.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게 하는 등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견실시공 꾀할 방침이다.
계획 수립 대상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영주시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적정성 심의를 위해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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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 소위원회는 사업특성 및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독자 등 총 소요인력에 대해 심의 및 조정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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