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격리관리료 항목 신설
환자 본인 부담금은 면제

확진 임신부 분만 시 300% 가산수가…환자는 추가 부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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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도 다니던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 산모가 병·의원에서 분만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을 할 때 들어가는 총금액은 격리 관리료 약 201만원을 더한 279만원, 제왕절개는 격리 관리료 약 138만원을 더한 191만원이 된다. 다만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가를 적용하며, 지난달 25일 이후 환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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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산정해 수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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