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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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만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11만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5000명,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사료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000명 등이다.

이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인 기준보수는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역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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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앞으로 차량 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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