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선관위, 가족 투표용지 '잘못 찍었다'며 찢은 유권자 검찰 고발
거동 불편 가족 투표용지 확인 과정서 훼손
성남중원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복을 입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경기 성남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가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B씨의 기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를 마친 B씨가 기표소에서 나오며 A씨에게 기표지를 건넸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기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B씨의 기표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기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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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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