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3개 업소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관내 만화방 등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불가’ 표시 없이 책장에 전시·진열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중구에 위치한 또 다른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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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 수사를 진행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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