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지연공시' 손해 본 소액주주, 추가 소송 제기
대법원, 1월 소액주주 손 들어줘
2억원대 손배소…소송 이어질듯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지연공시 논란에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기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액주주들이 추가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A씨 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한미약품과 이관순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2억666만60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장 마감 후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 'HM95573'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에 1조원 규모로 수출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그러나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에 수출한 8500억원대 내성표적폐암신약 '올무티닙'(HM61713)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공시를 냈다. 소액주주들은 개장 후 29분이 지난 뒤 악재성 공시를 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당일 9시부터 9시29분까지 거래량은 34만주, 거래금액은 22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1월 5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한미약품은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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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송을 낸 A씨 등은 앞서 소송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당시 오전 9시부터 9시29분까지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원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소송이 계속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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