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교섭 합의…과밀학급 해소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마련
과밀학급 해소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마련키로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추진
교직수당, 보직수당, 담임수당, 보건교사 수당 인상
'2018-2019년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교섭ㆍ협의위원회 조인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에 타결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특수교사·특수학급을 확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8일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을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양측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의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도 추진한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직수당과 보직수당, 담임수당,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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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까지 배치하는 방안은 교섭과제 중 하나였으나 교섭 중 법안이 개정됐다. 유아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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