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서울시, 한약제조업체 6개소 적발
가격이 싸고 사용이 금지된 가짜 산조인 총 2500kg, 8000만원 상당 제조·유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12월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 10개 제조업소의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산조인과 유사한 값싼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을 이용해 제조한 6개 업체를 적발 하고 이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짜 산조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한약재도매상, 한방병원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에서 절반 이상이 가짜로 확인했다. 적발된 6개 회사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조된 산조인은 2500kg 8000만원 상당이며 한의원 등에 공급돼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와 식품용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이번 적발된 산조인은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한의원 등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유통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현장 확인 결과 다수업체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 원재료를 마대에 담아 별다른 구분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 A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면조인이 혼입된 이유를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같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모양이 비슷해 직원이 실수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포장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이를 알고도 도매상을 통해 한의원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소재 B 한약재 제조업체도 식품용으로 수입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표기하고 제조, 한의원 등으로 유통하다 적발되었는데 3~4년간 창고에 보관하던 면조인 원재료를 포장·제조하면서 다시 3년간의 사용기한을 설정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육안으로 판정이 어려운 산조인(볶은 산조인 포함)에 대해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밝혀냈다. 유통중인 한약재의 경우 전문가(관능검사위원)와 기원 및 사용부위 등 성상검사로 가짜를 구별하나 산조인(초)과 같이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판정이 어려워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위품 혼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측은 앞으로도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에 대해 유전자감별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검사결과는 식약처에 통보하였고 해당 한약재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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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한약재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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