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우크라 난민·민간인 피해자 인도적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민간인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인권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무력 분쟁의 종식,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성명서 성안에 있어 연대의 뜻을 같이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보호와 인권 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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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정부가 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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