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83곳 회계처리 위반 '적발'…150억원 과징금
지적률 54.6%로 11%p 하락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사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직면하자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B사의 특수관계자인 C씨로부터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B사에 15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각각 15억원과 10억원 허위계상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보고 증권발행제한 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감태료를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회사 152개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총 83개로 전년대비 5개가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금감원이 검토하는 제도로, 위반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는 표본심사와 회계오류 자진수정 회사 등에 대한 혐의심사 등이다. 또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이번에 심사·감리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4개와 코스닥 시장 94개, 코넥스시장 4개 등으로, 표본심사 감리 103개와 혐의 심사감리 49개 등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31개,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사 위반은 52개였다. 지적률은 54.6%로 전년(66.4%)보다 11.8%포인트 하락했는데, 표본 심사감리 대상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0%이었고,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에 달했다.
이들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사 83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50건으로 평균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위반은 12곳(14.5%)이었고, 중과실은 9개(10.8%) 등 중대 위반비율은 25.3%였다. 중대 위반비율은 2019년 32.9%에서 지난해 2020년 28.2% 등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금액과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2019년 49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59억7000만원으로 불었고, 평균 부과금액은 2019년 2억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억4000억원으로 늘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 통보는 6건이었고, 임원해임권고는 16건 등 총 22건으로 전년대비 9건이 늘었다.
이 기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30건으로 전년대비 7건(18.9%) 감소했고,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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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중조치 건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는 만틈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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