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266억 법인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삼성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479억여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과세당국은 SH가 서울시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받은 사업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011 사업연도 일부 이자수익 채권이 계상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임대아파트 수선비용 가운데 상당 액수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SH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해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를 장부상 자산계상에서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약 212억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과세가 유지된 약 266억원에 대해서도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며 SH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 근거와 관련한 쟁점을 5개로 나눠 심리 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SH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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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H는 과세당국이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부가가치세 2258억원가량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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