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일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 확인 내국인 대상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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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7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이미 격리해제 된 자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자료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이다.


또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방역 역량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오미크론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 또는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COOV 앱·국내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통한 접종이력 확인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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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확산을 우려해 지난 1월 20일부터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소유의 차나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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